복붙용 문구
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목적물에 근저당권, 전세권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담보권을 추가 설정하지 않는다.
사용 메모
위반 시 조치(협의, 해지, 손해배상)를 추가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짧은 FAQ
- 기존 근저당이 있으면 이 문구는 의미가 없나요?
- 기존 권리와 별개로 추가 설정을 막는 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서면 동의는 문자도 포함되나요?
-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서 함께 정의해두면 명확합니다.
- 위반 시 바로 해지 가능하다고 써도 되나요?
- 가능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문구를 신중히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