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붙용 문구
관리비 및 공과금(전기, 수도, 가스)은 검침일 기준 실제 사용분으로 정산하며, 임대인과 임차인은 퇴거일에 정산표를 확인한 후 잔액을 상호 지급한다.
사용 메모
검침 기준일과 정산표 작성 주체를 명시하면 퇴거 당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짧은 FAQ
- 인터넷·주차비도 포함할 수 있나요?
- 가능합니다. 항목을 특약에 추가해 두면 됩니다.
- 정산표는 꼭 종이로 작성해야 하나요?
- 전자 문서도 가능하며, 서명 또는 확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.
- 퇴거 후 추가 요금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?
- 사후 정산 절차와 기한을 특약에 덧붙이면 대응이 쉬워집니다.